성 명 서
2013년 4월에 시작하여 약 2개월간에 정부 당국은 ‘측량ㆍ지적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의 질적 도약방안’이라는 명분으로 지적 및 측량의 고유 역할과 기능을 무시한 채 그 실현을 강행하고 있다. 그간 소문이 무성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적직’과 ‘측지직’의 공무원의 직류를 ‘공간정보관리직’으로 개칭하고 현재 엄격하게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서로 다른 직류인 국토개발분야의 ‘지적기술자격’과 토목분야의 ‘측량기술자격’을 개편하여 ‘공간정보기술자격’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적법, 측량법 등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고 관련 행정조직을 정비한 후 공간정보산업 육성이라 것으로 조합했던 것이다. 그와 관련된 현재 융합방안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을 함유하고 있다.
첫째, 지적은 전통적으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와 국가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의 측면에서 정당성과 영속성이 있다. 지난 정부는 지적, 측량, 수로조사 근거법을 조사측량이라는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통합했으나 지적은 기술적 측량의 관점을 떠나 공시제도인 등기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융합방안은 그 과정이나 절차가 너무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융합방안으로 입법준비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리가 제대로 준수 되었는지 의문이다. 지적과 측량의 융합방안은 기획에서 법령개정(안)까지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수렴 기회가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셋째, 융합방안에서의 기대효과가 불학실하다. 공간정보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 지적직과 측지직 공무원의 직류를 ‘공간정보관리직’, 자격제도를 ‘공간정보기술자격(지적기술자격+측지지술자격)’, 협회를 ‘공간정보협회(한국지적협회+측량협회)’로 통합ㆍ개칭하고 대한지적공사를 ‘국토정보공사’로 개칭하여 사업범위를 확장시켰을 때 확실하게 공간정보산업이 성장한다는 확신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지적정보학회는 융합방안이 향후 시대적 오점으로 인식될 것임을 우려하는바, 이에 정부 당국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정부 당국은 업무의 성격이 차별화된 성격의 지적제도와 측량업무를 공간정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려는 정책추진을 철회하라.
- 정부 당국은 기술적인 지적제도와 측량업무의 통합을 중단하고, 토지등록제도의 근간이 되는 공시제도인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일원화를 추진하라.
- 정부 당국은 지적제도의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용하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라.
2013년 7월
사단법인 한국지적정보학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