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

정관

제 정 1999년 04월 17일
1차 개정 1999년 07월 07일
2차 개정 2002년 03월 23일
3차 개정 2002년 04월 17일
4차 개정 2002년 06월 01일
5차 개정 2003년 06월 13일
6차 개정 2003년 11월 15일
7차 개정 2005년 06월 25일
8차 개정 2006년 12월 16일
9차 개정 2008년 12월 06일
10차 개정 2009년 12월 15일
11차 개정 2012년 12월 14일
12차 개정 2015년 12월 04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적정보학회라 하며 외국어 표기는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약칭 KCIA)라고 한다.

제2조(사무소)

①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국내에 둔다.

②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지적 및 관련 학문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체계화함으로써 지적제도와 국가지리정보체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전문연구지 및 도서의 발행

3.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업의 조사, 감정 및 평가의 실시

4. 국내외의 학술교류 및 정책자문

5.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사업 및 용역

6. 본 학회가 수여하는 상의 제정운영

7. 기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국내외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지적 및 관련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또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자 또는 지적관련 법인

2. 준회원 : 국내외 대학 또는 전문교육 기관에서 지적 또는 이와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거나 종사하는 자

3. 명예회원 : 본 학회 활동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저명인사 및 본 학회 발전에 특별히 공헌한 자



제6조(입회 및 회원자격)
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의 회원별 기준에 적합하며, 당해년도 입회비 및 년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득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 학회의 정관, 규정 및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회원의 경우 종신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3.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본 학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 이외에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2. 정회원이 연구한 결과는 정회원의 이름으로 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술회의 의결에 따라 본 학회의 이름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제9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다.

1. 서면 상으로 탈퇴의사를 표명하였을 때

2.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제10조(표창)
본 학회의 발전과 학술에 공로가 있는 회원은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①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를 징계한다.

1.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위해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회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집행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구성)
본 학회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상임이사 10 이내

4. 비상임이사 30 이내

5. 감 사 2인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부회장 및 감사,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선출)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때의 대행은 연장자 순으로 한다.

3. 이사는 본회의 재산 및 공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서 시정을 요구하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고문 등)

① 본 학회는 본회의 운영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거나 공헌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약간명의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본 학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전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기 관

제1절 총 회

제18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 정회원 1/4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의 소집 개최 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9조(기능)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출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본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4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2조(위임권 행사)
회원 유고 시에는 총회 개최 전 위임장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23조(이사회)
① 본 학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의안

2. 규정의 제정과 개폐

3. 본 정관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

4.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을 심의 또는 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24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의 개최 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알려야 한다.

제25조(회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위임권 행사)
이사가 불참 시에는 출석하는 이사를 지명하여 위임장으로 참석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절 회장단 회의

제27조(구성)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8조(회의소집)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29조(기능)
회장단 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주요 회무 처리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

3. 이사회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안건의 결정


제4절 각종 위원회

제30조(위원회)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31조(학술위원회)
본 학회의 학술연구 방향의 제시와 각종 학술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학술위원회를 둔다.

제32조(편집위원회
본 학회의 논문집 발간과 논문심사를 주관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5절 사무국

제33조(사무국의 조직)

① 사무국에는 사무총장을 두고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서무, 경리, 문서, 인사, 섭외, 출판 및 호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4조(사무국의 직원 및 업무집행)

① 회장은 본 학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총무이사를 두어 협력을 구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과 간사 및 약간의 업무보조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정원, 임면, 복무, 보수 및 기타사항은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제5장 재 정

제35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및 회비

2. 사업 수입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이득

4. 보조금 및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제36조(재산의 관리)

1. 본 학회의 기본재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단, 본 학회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2. 본 학회의 수지결산은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재산목록, 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예산의 변경)
본 학회의 재정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해산 및 보칙

제39조(정관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신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끝.


제40조(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재산귀속)
학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로 국가 또는 본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2조(공고방법)
해산에 관한 사항은 한국지적정보학회의 게시판,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 등 간행물에 공고한다.

제43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시행) 본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