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8. 6. 7.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
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
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3.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인용한 분량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용의 범위를 넘는 경
우(예, 몇 쪽)에는 반드시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표절은 아닐지
라도 저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용인될 수 없다.
4.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저작에 참여한 경우에 공동 저자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
인 성과물인 것처럼 논문으로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5. 도서의 출판 시 외국인의 저작물을 단순히 번역하거나 요약한 내용을 수 쪽 이상 담고 있을 경
우에는 ‘지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엮음’ 또는 ‘옮김’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그
리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외국 도서의 번역 부분인지 글자체나 글자 크기의 차별화 등을
통해 독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
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
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
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
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부회장, 상임이사,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사무총장,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3.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윤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연구의 특성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안에 대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
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
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
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4.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
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5. 예비조사 기간 중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7.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8.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9.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0.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학회 또는 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학회 및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학회 및 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연구기관 및 연구지원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제보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