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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제8조의 3>

채택되어 출판될 논문과 발표자료의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는 저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출된 논문과 발표자료가 채택될 경우 그 지적소유권을 한국지적정보학회에 위임한다. 지적소유권 위임은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편집상 혹은 포맷상의 변경과 모든 형태의 전부 및 일부의 인쇄, 복제, 출판, 배포, 유통, 인터넷서비스, 온라인 전송 및 이에 의한 재정적 수익의 관리를 포함한다. 대표저자는 이 위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논문이 원본임을 보증한다. 대표저자는 모든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이 논문의 지적소유권을 한국지적정보학회에 위임한다.”

위의 논문투고규정 제8조의 3에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