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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2002년 11월 30일 제정
2003년 11월 30일 개정
2004년 7월 1일 개정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지적정보회지」(이하 논문집)에 투고된 원고가 게재되기에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절차와 기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심사절차

1.원고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접수일자를 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와 동시에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현황표를 기록, 유지하며, 논문심사의뢰서, 논문심사결과 및 수정제의서, 원고 1부를 심사위원에게 즉시 송부한다. 이때,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한다.

3.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즉시 우편 또는 전송을 통해 발송한다.

4.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논문제출자에게 즉시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 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5.저자는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심사의견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본 학회로 우편 또는 전송을 통해 발송한다. 심사의견서를 통보하고 2주가 지나도록 학회에 수정본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 처리한다.

6.논문게재가 확정되면,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 권, 호, 발행예정일이 명시된 논문게재확인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7.수정 후 재심의 경우 재심은 의뢰 후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2회까지만 가능하다.


제3조 심사위원

1.모든 논문은 3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심사위원은 해당 원고의 심사에 적합한 편집위원이나 관련학과 대학교수, 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및 기술사 등 각계의 전문인 중 편집간사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3.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고를 즉시 회송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내용
심사위원은 논문이 해당분야에서 적절한 수준인가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정한다.

1.독창성 : 타학회의 논문집이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제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아래 사항들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원고주제, 연구내용, 연구방법의 독창성

(2)현상의 해명에 대한 공헌도

(3)창의성 높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적 가치

(4)시의 적절한 주제에 대한 관련 사항의 종합적, 체계적인 정리와 명확한 필자의 견해 제시

(5)학계 또는 사회에 중요한 내용

2.타당성 :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인가를 아래 사항을 참고로 하여 심사한다.

(1)내용상 오류

(2)내용의 타당성 및 신뢰성

(3)내용에 관련된 중요 인용 문헌들의 표현

(4)기존의 기술 또는 연구결과와 비교 평가하여 도출된 결론의 타당성

(5)실험 또는 해석의 조건이나 방법의 명확한 기술


3.완성도 : 투고규정에 따라 정확․간결하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심사한다.

(1)논문 구성 체계 준수

(2)연구목적 및 결론의 명확한 기술

(3)기존 연구 또는 기술과의 관련성

(4)용어의 표현이나 문장 기술의 적절성

(5)제시된 도표의 적절성 및 표현방법의 명확성


4.활용성 : 학문적 또는 실용적 측면에서 가치 및 기여도를 심사하는 것으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심사한다.

(1)다른 연구나 기술로의 응용 및 학문적 발전기여

(2)실무 및 현업 적용가치

(3)학문적 또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장래 전망 제시


제5조 심사결과 판정
심사자는 제4조의 심사내용에 따라 제출된 원고를 엄격히 심사한 후 그 수준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원고대로 게재가 : 원고의 내용을 그대로 게재할 수 있다.

2.수정 후 게재가 :

(자구) 오탈자 또는 수정할 문맥이 경미한 경우로 추가 심사없이 게재가 가능하다.
(내용)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하도록 한다.

3.수정 후 재심 :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수정내용이 대폭 보완되어야 하는 것으로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4.게재불가 : 원고가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구체적 이유를 심사의견서에 지적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기한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아 심사원고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하여 원고와 서명 날인한 심사결과 및 수정제의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단, 사전 통보없이 심사기한을 경과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의뢰를 취소․교체할 수 있으며, 원고를 본 학회로 즉시 반송토록 조치한다.

제7조 심사결과의 처리
1. 게재여부 판정

(1)2인 이상의 “원고대로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 학회지 게재가 확정된다.

(2)2인 이상의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로부터 수정한 내용의 확인을 받은 후 게재가 확정된다.

(3)2인 이상의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나머지 심사위원의 판정결과에 관계없이 학회지에 “게재 불가”로 확정된다.

(4)그 외의 경우에는 투고자에 의하여 수정이 완료된 원고를 재심에 회부한다.


2. 수정 및 재심

(1)최초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원고 수정을 요청한다.

(2)수정 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원고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서와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및 수정제의서를 통보하고 2주가 지나도록 학회에 수정본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 처리한다.

(3)수정된 원고의 재심은 최초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재심에서 2인 이상의 “원고대로 게재가” 혹은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 최종 판정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5)재심에서 2인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확정한다.


3. 최종판정

(1)편집위원회는 최초 심사 또는 재심에서 2인 이상의 “게재가” 판정을 받아 회부된 원고와 심사평을 검토한다.

(2)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원고의 내용과 심사평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답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4의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3)편집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심사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린다.


제8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1.투고자는 투고 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의 중개를 통하여 익명으로 심사위원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2.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최종판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사안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판정을 내린다. 최종 판정에 대하여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 심사료 지급
심사위원에게는 본 학회가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0조 기 타
상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11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04년도 제6권 제2호 발간호부터 적용한다.